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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는 최장 10일의 기나긴 기간으로 직장인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려 온 연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연휴나 명절에는 꼭 발생하는 것이 택배 지연이나 분실 등의 물류 사고나 바가지 요금 등 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그런 소비자 피해들은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한 9~10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항공권에 대한 과다 수수료나 택배 물품 파손이나 손실, 지연배송 오배송 등에 대한 배상, 과도한 견인 요금 등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통해 해당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토록 했습니다.


기분 좋게 기다린 연휴가 자칫하면 엉망이 되어 망칠 수도 있겠죠. 관련 사례들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즐거운 연휴,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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