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첫 시행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첫 시행 [산업일보 오장윤 기자]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2012년 월평균 10.8건에서 지난해에는 25.8건으로 2.4배나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