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산업일보 권오황 기자]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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