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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태어난다.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 하나로 지난 80년대 조성되어 지금까지 30여년간 국내 수출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던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국토교통부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시화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지원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등 노후 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변화와 유치, 일자리 추가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시화단지를 비롯해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성남일반산업단지 등 3곳에 202.. 더보기
6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보험사 홈페이지서 리콜정보 확인 6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보험사 홈페이지서 리콜정보 확인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된다. 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 더보기
국산 항공기 ‘KC-100’, 공군 실습용훈련기 채택 국산 항공기 ‘KC-100’, 공군 실습용훈련기 채택약 150억원 수입 대체효과… 1만명 고용창출 기대 국산 소형항공기 KC-100 [산업일보 박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국내 최초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KC-100의 시제기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국내인증까지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향후 KC-100의 해외 수출.. 더보기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착수…2020년 완공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착수…2020년 완공 [산업일보 천주희 기자] 2020년까지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이 건설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 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흑산도에 건설될 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규모로서, 도서지역에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공항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되어 관광수요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독도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기간은 2015년 4월까지이며, 용역과정에서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항공수요 예측, 공항시설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더보기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은 줄이고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은 줄이고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돼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