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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면 인적사항에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병역을 기피하면 인적사항에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으로도 지정된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해서 정치권이나 연예계 등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하고 또 병역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도 잦은게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십여년전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국내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유승준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러한 병역 회피나 입영 불응 등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에 앞서 각 지방병무청에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개 대상자는 오는 11월말 즈음에 재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12월 중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름과 나이, 기피일자와 기피요지, 위반법조항 등 6개 항목에 대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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