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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9→13종으로 확대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9→13종으로 확대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당초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해 지정한 ‘산업융합품목’▲공공기관의 개별 R&D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새롭게 추가한 배경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010년 1.37조원, 2011년 1.68조원, 2012년 2.1조원 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2010~2012년 까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37%로 목표치에 다소 모자라는 현실이다. 


이는 공공기관(743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해 구매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하게 됐으며, 아울러, 창조경제의 실천 주체로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하게 됐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들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지며, 새로운 수요도 생기게 돼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R&D사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과공유제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가 확대돼 구매목표 달성이 용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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