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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개정된 법률안은 기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의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 청구 권한도 부여되었으며 기존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이던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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