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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통과로 노사 갈등 심화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로 노사 갈등 심화


지난 25일이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최저임금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측과 근로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받으려는 노측의 입장은 늘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그로인한 갈등은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노사의 갈등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의 입장에 있는 단체들은 환영을 표한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 입장의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오는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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