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에 컨설팅 비용 80% 지원
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 협약 체결식 거행
[산업일보 천주희 기자] 관세청은 최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3개 지원사업 참여업체, 11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컨설팅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1천6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엔저 약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오는 25일까지 모집 중이다. 지원기업 접수 및 평가는 각 본부세관에서 진행하며, 선정 이후 사업진행은 AEO진흥협회에서 담당한다.
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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