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민원, 일평균 60건 육박… 이달중 감축대상 최종확정
[산업일보 박지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기존규제 감축을 위해 개별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 감축목표율 등을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조실은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기재부·안행부·중기청 등 36개 부·처·청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안)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계획, 미등록규제 정비시한 및 방안과 규제건의과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이 전해졌다.
또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 7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접수된 규제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소관부처는 규제민원 접수일부터 3개월이내 소명하도록 하는 규제민원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한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민원 건수가 일평균 60건 수준에 육박하는 등 그 이전의 일평균 2건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처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이나 대안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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