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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경기 위축 등으로 담합 발생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생필품·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가격이나 영업정보 등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사업자정보를 별도화면에서 제공하고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또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를 제시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제정할 계획이다. 


중요정보 제공실태를 점검해 필수정보 제공 여부를 살펴보고 시정할 방침이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고 이 때 사용해야 할 표준문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실태 점검·시정하고, 관계부처(방통위·안행부 등)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혼·장례·여행 등 소비자피해 빈발분야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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