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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 기계장터/산업뉴스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험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이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일부의 경우는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면 100:0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죠. 해서 종종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일부의 경우에 대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개선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의가 새로 개정한 안에 따르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 과실로 적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참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개선이 되었으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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