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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부터 새 외국인투자법 시행

중국, 2020년부터 새 외국인투자법 시행

 

중국이 기존의 외자 3법인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하나로 통합한 새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새 통합된 법으로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한편으론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중국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재산권이나 규제에 있어 차별이 공공연하게 있어왔는데요. 새 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관련한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내외자 기업의 대우를 동등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조항을 신설,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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