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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 기계장터/산업뉴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곱미터(㎡), 그램(g) 사용

국가기술표준원, 제곱미터(㎡), 그램(g) 사용

상거래 전반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부동산ㆍ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확산?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정계량단위는 미터법이 현대화 된 국제단위계이며 m, ㎏ 등이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ㆍ단속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하였으며 집중적인 계도를 통하여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하였고,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하였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조사기관 : 한국소비자연맹).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로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될 경우 무역(수출입) 및 GDP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05% 증가시키고 수입은 연간 0.06~0.07% 증가시키며, 우리나라의 GDP를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곱미터(㎡), 그램(g)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전반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월간 인쇄문화 박진우 기자 print59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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