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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 기계장터/산업뉴스

노후차량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노후차량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추위가 다소 사그라들면서 미세먼지 수준이 다시 나빠진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추위를 걱정할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된거 같네요.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 별로도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후된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도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와 LPG차는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총 270만여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는 5월까지는 2.5톤 이상의 차량에 한해 제한을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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