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추위가 다소 사그라들면서 미세먼지 수준이 다시 나빠진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추위를 걱정할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된거 같네요.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 별로도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후된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도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와 LPG차는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총 270만여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는 5월까지는 2.5톤 이상의 차량에 한해 제한을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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