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원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17개 시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올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원과 인천 등 경기도 17개 시에서 시행이 되고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이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로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전체 대기질 개선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빠른 참여 확대와 더불어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비용과 조기폐차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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