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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산업일보 권오황 기자]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더보기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동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