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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풍유神 2014. 1. 29. 08:34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함에 따라 다음달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으나,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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