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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 기계장터/산업뉴스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며 꺼질 줄 몰랐으나 지난 9.13 대책 이후로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kidd.co.kr)


이제 201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8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P 인상된 85%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는 향후 계속 인상될 예정인데요. 매년 5%P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00%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조정됩니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 외 2주택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며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 내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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