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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코스닥이죠. 코스닥 상장 여부만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코스닥 시장 본부장과 코스닥 시장 위원장을 겸임으로 두던 것으로 분리해 선출토록 했으며 코스닥 시장 위원회 구성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직제개편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코스닥 시장 본부장은 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역시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본부장과 위원장 모두 위원회에서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며 역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심사와 폐지는 기존에 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와 상장유지(폐지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사후 보고와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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